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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의 지나친 ‘LG 사랑’…전자식교환기 사업 특혜 의혹

육·해군 비해 훨씬 높은 단가에 사업자 선정…합동수사본부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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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5.05.20 17:44:34

▲공군 전자식교환기 사업이 육·해군 비해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 외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식 교환기 구축 사업’의 소요 비용이 육군과 해군에 비해 공군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군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이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기업의 제보로 국방부 조사본부(합동수사본부)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CNB=도기천 기자)

공군만 특정기준 내세워 입찰 제한
육·해군 비해 사업비 월등히 높아
국방부 조사본부, 담합 의혹 수사

전자식 교환기(electronic branch exchange)는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전화 교환을 전자시스템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래의 스텝 바이 스텝 교환기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전송 서비스 등의 부속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군은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존 교환기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있다.  

D사의 A대표는 지난달 조사본부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진행된 공군 전자식교환기 입찰과정에 담함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A대표가 조사본부에 제출한 입찰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주업체는 2012년, 2013년 모두 공군이 제시한 예정가격(예가)의 거의 100%선에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예가는 발주자가 예정(책정)한 공사가격을 이르는 용어다. 예가 보다 가장 낮게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방식이다. 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게 국방부 입찰 기준이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입찰 때 공군이 제시한 예가는 30억 5981만원이었다. 에릭슨엘지(주), 한화에스엔씨(주), (주)이씨에스텔레콤 등 총3개 업체가 응찰했다. 이들은 각각 99.69%(30억5024만원), 100.20%(30억6580만원), 118.63%(36억3000만원)을 써냈다. 이 중 가장 낮게 쓴 에릭슨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화에스엔씨와 이씨에스텔레콤이 예가 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바람에 예가와 거의 같은 수준(99.69%)인 에릭슨이 낙찰 된 것. 통상 관급공사에서 예가를 초월하는 사업비를 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2013년 해군의 전자식교환기 입찰은 예가의 56.83%, 육군은 53.14%, 국군통신사령부는 40%선에서 각각 사업자가 낙점됐다. 지난해에는 국군통신사령부가 예가의 38.79%, 육군은 51.63%, 해군은 87.83%선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에어스포렉스 앞에서 군(軍) 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준가 100% 육박…최저가 입찰 무색

국군통신사령부가 제안한 전자식교환기 성능은 육해공군 모두 비슷한 기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전 군의 전자식교환기는 기술적 측면에서 거의 같은 기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군 통신 관련부서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도 “특별히 공군만 더 까다로울 이유가 없다. 왜 해군과 육군에 비해 높은 가격에 낙찰 됐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이씨에스텔레콤은 군이 제시한 입찰자격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공고한 입찰 자격요건에 따르면, 전자식 교환기 제조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수사당국 조사에서 이씨에스텔레콤은 교환기 제조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대표는 “에릭슨이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릭슨엘지 관계자는 20일 CNB에 “2011년(에릭슨이 낙찰받기 전년도) 입찰에서도 예가의 98.2%에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를 참조해서 입찰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99.69%에 낙찰된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며 “더구나 당시 공군에서 요구한 부가장비가 많아 이윤을 남기기가 빠듯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공군의 높은 사업비 책정은 2013년, 2014년에도 계속됐다. 2013년 입찰 때는 (주)지엔텔이 단독 참가해 예가(42억6220만원)의 96%선(40억9200만원)에서 낙찰 받았다. 지엔텔은 지난해 입찰 때도 단독 응찰해 예가(63억4794만원)의 86.16%(53억9550만원)에 사업을 따냈다. 

당시 공군의 입찰에 지엔텔 외 참여업체가 없었던 것은 공군이 공시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 국군통신사령부, 육군, 해군은 모두 공통규격으로 입찰 공고를 냈지만, 공군은 제품 규격을 특정해 입찰범위를 한정시켰다.

D사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이라며 공군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A대표는 “전자식교환기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대기업 등에 이미 상용화 된 것으로, 특정규격에 맞춰야할 성격이 아닌데도 공군은 굳이 LG전자의 교환기 방식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공군 비무기사업단은 A대표에게 “(입찰 때 제시한 사전규격은) 공군의 안정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필수규격이며, 안행부·국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사항”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공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입찰에서는 특정규격을 제시하지 않고 공통규격으로 입찰 범위를 넓혔다.  

▲전자식교환기. 종래의 스텝 바이 스텝 교환기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전송 서비스 등의 부속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군은 단계적으로 기존 교환기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있다. (자료사진)

LG전자→에릭슨엘지→지엔텔 순환출자

공군이 정부 계약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이런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경우처럼 공군이 요구하는 기술을 1개사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회사와 기술협약(또는 공급협약)을 맺은 뒤 협약 내용을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군은 이런 사실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 공군은 “규격 작성을 위해 복수의 제작사에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만 밝혔다. 

한편 공군으로부터 2012~2014년 낙찰 받은 업체들은 모두 LG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다. 

에릭슨엘지(Ericsson-LG)는 2010년 7월 LG전자와 스웨덴 에릭슨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유무선 통신기술, 통신솔루션 및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LG가 25%, 에릭슨이 75% 지분을 갖고 있다.

2004년 설립된 지엔텔은 에릭슨엘지의 전신인 LG노텔의 기업 분야 장비와 통신망 구축, 애플리케이션 기술 지원 서비스 및 LG전자 이동통신 단말기 기능 검증 등의 사업을 도맡으면서 성장했다. 에릭슨엘지는 지엔텔의 주식 19.91%를 보유한 대주주다.

A대표는 “공군이 LG를 밀어주다가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례”라고 주장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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