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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원직 상실한 권오준, "김포시민들께 죄송"

시의원 당선 후 선거운동원에게 추가로 수고비 지급 혐의로 선거법 위반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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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5.21 08:14:50

김포시의회 권오준 의원(새누리당, 김포1동, 장기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김포시민들께 사과와 함께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 시의원 당선 후 선거운동원에게 추가로 수고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및 정치 자금법 위반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저는 김포시 시의원에서 물러난다"며 "비록 법원 판결에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임을 직시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지급 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선 의원인 제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큰 기쁨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저의) 질책이 개인의  감정이 아닌 김포시를 위한 열정이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오준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포시민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권오준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김포시의원 당선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떠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누를 끼친 점을 마음 속 깊이 사죄드립니다.

시의원 당선 후 선거운동원에게 추가로 수고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및 정치 자금법 위반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저는 김포시 시의원에서 물러납니다. 비록 법원 판결에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임을 직시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 이었지만 몇 가지를 기억해 봅니다.

제6대 의회 개원 시 여야 5대5의 동수인 상황에서 상생정치 실천 선언문을 통한 합의하에 원만한 원 구성을 시행하였고, 비록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포시의 명소를 만들고자 시작한 대명항 불법 포장마차 철거작업 시행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먹구구식의 관용차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국 지자체에 경종을  울린 점, 김포시민의 희망이자 염원인 조속한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위한   시정질의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직 진행중인 내용들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큰 기쁨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파를 초월하여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질책이 개인의  감정이 아닌 김포시를 위한 열정이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가 가슴에 뜨겁게 담겨 있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비록 의원직은 떠나지만 “김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제“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권오준)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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