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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지법,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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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25 10:31:33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모습.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6월 26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민구 부산지법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 간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 ▲부산시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 및 비용 지원, 대상자 조사표 등 관련 서류 발급, 소송구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 운영, 소송구조제도 지원, 대상기관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에서는 지난 5월 20일 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재무상담, 채무조정,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166건의 상담지원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파산면책․개인회생 22건,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20건을 진행 중이고 복지서비스 연계 15건, 대출상담 연계 9건을 처리했다.


특히, 해운대구 거주 김모(40·여)씨는 배우자의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짊어진 부채 1억 원 정도의 채무로 불안한 생활을 하다가 신문을 보고 알게 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고, 취업성공패키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무컨설팅을 받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방법원과의 협약체결로 앞서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완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시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과중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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