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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풀려난 ‘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서 무슨 편의 받았나

브로커에 한진렌터카 용역 제공, 한진 “계열사 사장이 브로커 제안에 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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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7.29 11:23:3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돼 있을 당시, 한진 계열사의 한 CEO가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28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의 혐의는 검찰이 문희상(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염씨의 개입으로 조 전 부사장이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가뜩이나 항공기 내 땅콩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등 사상 초유의 갑질로 구속까지 된 이후 구치소에서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실을 이용해 ‘구치소 갑질’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29일 CNB와 통화에서 “한진 계열사 서모 사장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조 전 부사장이 우울증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걱정돼 개인적으로 제안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염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인물이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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