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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로 5년간 100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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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8.28 10:16:35

▲2010~2014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김정훈 의원실)

같은 세금임에도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이 국세 카드 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613만8183건에 납부금액만도 10조456억7215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64만9801건, 2011년 91만9856건, 2012년 131만161건, 2013년 152만1681건, 2014년 173만668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납부금액 역시 2010년 8452억4700만8000원, 2011년 1조2967억526만2000원, 2012년 2조1644억1557만9000원, 2013년 2조6224억8388만9000원, 2014년 3조1168억204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 역시 늘어났다. 수수료 내역을 보면, 2010년 84억5247만원, 2011년 129억6705만2000원, 2012년 216억4415만5000원, 2013년 262억2483만8000원, 2014년 311억6820만4000원이다.

지난 5년간 국내 14개 카드사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BC카드사가 146만1451건(납부금액 2조7859억7334만3000원/수수료 278억597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NH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전북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수협카드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의 종류로는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는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 은행에 수납하고 있다.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김정훈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 0.7%) 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2014년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1004억5672만1000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은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면제이나 국세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나아가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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