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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사업자 나올까…미래부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

중소 규모 업체 4~6곳 난립 속 CJ·태광·현대백화점그룹 참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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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8.31 16:10:23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매장. (사진=연합뉴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확정된 할당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으로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며,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휴대인터넷 방식으로도 음성통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장비 상황을 고려하면 이동통신 방식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이 적용돼 유상이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을 선택하면 ‘1646억원+실제 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실제 매출액의 2%’다. 주파수 이용 기간 동안 나눠 납부하면 된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은 망·기지국 구축 계획 등이 담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거나 이용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미래부는 할당 공고 뒤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원래는 접수 기간을 한 달로 계획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사업자들의 건의 때문에 두 달로 늘렸다.

미래부는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애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드러난 제4이통 사업자는 중소 규모 후보 업체 4∼5곳에 불과하다.

6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가 고배를 마신 KMI(한국모바일인터넷), 2차례 신청했다 탈락한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전국 소상공인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우리텔레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 등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한계로 자본력이나 서비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CJ 그룹, 태광 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마감일인 10월 30일까지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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