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종훈 "업무용 승용차 무분별한 세제혜택 시정해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9.01 08:52:08

▲사진=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31일, 업무용 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2014년 국내에서는 총 1,37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다.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4,091대로 33%에 이르고 있고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 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국민이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대당 3000만원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 209만원 및 자동차세 48만원)과 비교하면 아무리 업무용이라 하지만 취득경비 전액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 그에 따른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종훈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