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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이 같은날 주총…국감서 ‘울트라 주총’ 손본다

[뉴스텔링] 언론·시민단체 눈길 벗어난 ‘3월 주총’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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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9.03 10:12:09

▲(사진자료=국회)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이른바 상장기업들의 ‘슈퍼 주총데이’ 행태가  도를 넘었다. 주총 개최일이 중복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는 상황.

여기다 한꺼번에 주총이 몰리면 언론과 금융당국, 시민단체의 눈길을 피하기도 쉽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지 주목된다. (CNB=이성호 기자)

기업 대부분 ‘3월말 금요일’ 기습 주총
소액주주 주주권 무력, 시민감시 기능↓
법사위 우윤근·노철래 법개정 ‘만지작’

상장기업은 매 결산기마다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3월 중 그것도 특정 날짜에 몰려 주총을 개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에는 삼성전자·삼성중공업·삼성생명·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계열,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제철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LG화학 등 LG그룹 계열 및 신세계, 포스코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68개사의 주총이 일제히 개최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SK텔레콤·SKC·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계열,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하이마트 등 롯데그룹 계열, CJ제일제당·CJ대한통운·CJ헬로비전 등의 CJ그룹 계열은 물론 LG·기아자동차·농심·아모레퍼시픽·녹십자·일동제약 등 409개사의 주총이 열렸다.

특히 27일에는 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NH투자증권·동부제철·동국제강·두산·한진칼·현대엘리베이터 등 사상 최대인 810개사가 몰리면서 이른바 ‘주총데이’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울트라 주총데이’를 기록했다.

12월 결산 총 1840개사 중에서 무려 44%인 810개사가 3월 27일, 22%인 409개사가 3월 20일 주총을 개최한 것. 지난해 1761개사 중 38%인 662개사가 3월 21일, 28%인 497개사가 28일에 개최된 것에 비춰볼 때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

‘주총데이’는 일반 주주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결국 주총은 대주주나 친기업 주주들만이 참석해 기업 편의적으로 속전속결로 대부분 사측의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2개 이상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경우, 주총이 한날 한시에 몰리면 한곳은 포기해야할 경우도 생긴다. 언론이나 금융당국도 감시 기능을 해내기가 힘들게 된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일 CNB에 “전자투표 방식이 현 주총데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총에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CNB에 “대만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슈퍼 주총이 심해 하루에 선착순으로 120개 회사만 등록토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처럼 상장규정으로 주총 개최가 많은 날은 피하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법무부 등 소관 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 슈퍼 주총의 폐해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주총 날짜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놨다”며 “회신이 오는 데로 이번 국감에서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 관계자도 “국감 일정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슈퍼주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국감에서 다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CNB포토뱅크)

전자투표제 유명무실, 의무화 해야

한편으로는 주총이 같은 날짜에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윤근 의원과 노철래 의원은 올해 전자투표 의무화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정호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총 4개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직접, 대리, 서면투표를 통했으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상법 개정 때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자투표제의 시행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

사실 전자투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7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에서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처리 지연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입법예고까지 마친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하루 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CNB에 “전자투표 의무화를 담은 법안들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넘겨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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