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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바짝 옥죄는 성남시 체납징수팀

신용정보 실시간 확인해 세금 징수, 분당구, KCB와 제휴해 관련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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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9.04 16:13:01

세금 납부 원칙을 강조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10월 27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성남시 분당구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개발했다.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 변동, 예금, 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시 바로 다음날 연계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알림 수신된다. 이 정보로 체납자를 추적해 전화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압류 등을 하면 체납세액 징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분당지역 체납자, 결손자 등 개인 1858명과 법인 480명이 추적 대상이다. 분당구는 50일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성과가 입증되면, 성남시 전체에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의 7 및 지방세 기본법 136조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법 134조 '과세 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했다.


한편, 성남시의 세정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3+1원칙'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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