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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본격화…한국 측 중재인에 윌리엄 파크 선정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통해 중재수행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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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01 18:06:04

정부가 1일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68)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노칼은 지난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했다.

 

윌리엄 파크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학술지 ‘Arbitration International’의 편집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우리 측 정부대리 로펌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로펌 드비보이스 앤 플림튼이 선정됐다.

 

하노칼 측은 지난 8월 미국로펌 윌머 헤일의 개리 본(60)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화이트 앤드 케이스를 대리 로펌으로 선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당사자의 중재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며 올해 안에 하노칼과 한국정부의 ISD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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