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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 자국기업 손들어줘…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엔진 특허 소송 난항

“이달 중으로 이의 신청…수용 안 되면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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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02 16:42:38

▲쏘나타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차)

미국 파이스 사가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자사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파이스 사와 이 회사 주주인 아벨 재단인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자산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2일(한국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파이스 사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890만 달러(340억원)를 파이스 사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특히 배심원단은 현대·기아차가 고의적으로 파이스 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서 배상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일 CNB와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모터와 내부엔진 연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파이스 사는 엔진 개발 및 특허 전문 회사로 지난 1992년 러시아 출신 알렉스 세베린스키에 의해 설립됐으며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 사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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