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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현대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국책사업 ‘찻집 담합’ 적발

서해선 복선전철 입찰 앞두고 입찰 가격 사전 합의…과징금 28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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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04 17:47:25

총 4조 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현대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80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에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자 사전에 서울의 한 찻집에 모여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으며, 당시 투찰률은 대림산업 94.98%, 현대건설 94.90%, 현대산업 94.65%, SK건설 97.75%로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과징금 104억6300만 원, 대림산업에 69억7500만 원, SK건설과 현대산업에 53억14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으로 국가·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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