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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일조…삼성가 7900억 혜택"

안철수 의원 “삼성에 포획된 국가 현실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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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10.05 13:35: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가(家)가 7900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결과,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함으로써 삼성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1대 0.46으로 합병됐을 때 대비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포인트 더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지난 10월 1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900억 원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합병의 본질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2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 공단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 18거래일 중 15일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주가 하락에 일조한 결과, 1대 0.35라는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돼 결과적으로 삼성가에 7900억 원의 혜택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둘째, 공단 관계자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 결정이 있기 사흘 전 부적절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부적절한 만남은 국민으로 하여금 공단이 사전에 삼성그룹과 합병에 관해 조율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투자위원회에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결정한 점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공단의 찬성 결정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삼성에 포획된 국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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