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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몰 ‘임대료 25%인상’ 진실공방

입점 상인 일방적 계약해지? ‘갑을 논란’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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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08 09:08:01

▲아이파크몰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입점 상인을 우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역사에 위치한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5년 만에 나올 거였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달을 끝으로 5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용산 아이파크몰 내 매장에서 철수 통보를 받은 상인 A씨의 하소연이다. A씨에 따르면, 아이파크몰 측은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임대료, 보증금을 모두 25%씩 올리 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A씨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자 돌연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NB=허주열 기자)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 25% 인상 제안
고심 끝에 수락하니 돌연 ‘계약해지’ 통보
아이파크몰 “위법 없어…계약 끝났을 뿐”

 

“5년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은 물론 되고, 추후 매장 철수 시에는 권리금까지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아이파크몰 측이 A씨에게 설명한 내용 중 일부다. 이를 철석같이 믿은 A씨는 같은 해 10월 아이파크몰 내 매장 2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수억원의 보증금 외에도 3억 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며 아이파크몰에 입점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아이파크몰 측의 입장이 급변했다. A씨가 운영하는 매장과 유사한 매장이 아이파크몰 내 너무 많다는 점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MD재편 등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입점 당시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온 A씨는 “5년 만에 나갈 수 없다”며 아이파크몰 측에 사정했다. 그러자 아이파크몰 계약 관련 담당자도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두 25% 인상하면 재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A씨는 입점 이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대료가 매년 1.3~4% 인상돼 왔고, 보증금도 2차례에 걸쳐 각각 2.9%, 1.3% 인상됐던 만큼 한 번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두 25%씩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초기 투자비용과 HDC신라면세점 입점(오는 12월 예정) 등의 호재를 감안해 아이파크몰 측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파크몰 측은 지난달 11일 돌연 A씨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확정(통보) 및 명도 이행 안내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A씨가 임차한 매장의 계약 기간이 10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확정하니 매장을 원상복구 및 명도 완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파크몰 측이 ‘재계약 조건’이라며 제시한 임대료, 보증금 25% 인상카드를 고심 끝에 받았던 A씨는 “5년만 영업을 하고 철수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5년 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하더니, 5년 후 한 번에 보증금·임대료 25% 인상이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막상 이를 받으니 돌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니 25% 인상 요구는 애초에 쫓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힘없는 임차인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A씨는 아이파크몰 입점 당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브로커를 통해 아이파크몰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파크몰 측은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했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이달 말 5년 계약 종료에 맞춰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것”이라며 “요즘 쇼핑몰은 트렌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도 A씨가 운영하는 매장과 유사한 매장이 많은 부분도 있어 이를 줄이고 트렌드에 맞는 MD재편을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대료·보증금 25% 인상 제안과 관련해선 “담당자가 면세점 입점 확정 등 상승한 가치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일 뿐”이라며 “부당한 논의나 불법이 자행된 것은 전혀 없고 25%를 인상하면 재계약을 하겠다고 못 박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적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에 맞춰 보증금,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그러진 것”이라며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범 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의 자회사인 아이파크몰은 지난해 매출 1299억 원, 영업이익 264억 원, 당기순이익 94억7100만 원을 기록했다. 다른 복합쇼핑몰에 비해선 매출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지난 7월 호텔신라와 합작해 유통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한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 내년부터는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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