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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인터넷은행 변죽만 요란? 은행들 왜 시큰둥할까

기존 전자금융과 큰 차별 없어…‘은산분리’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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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10.09 09:08:55

▲(사진자료=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신규은행 탄생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아 눈길을 모은다.

현재 카카오뱅크(카카오 주도), 케이뱅크(K-BANK, KT 주도) 아이뱅크(I-BANK, 인터파크 주도) 등 3개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중은행들은 왜 인터넷은행에 시큰둥할까?  (CNB=이성호 기자)

KB국민·IBK기업·우리은행 출사표
KEB하나·NH농협·신한은행 관망
‘은산분리’ 걸림돌…법개정 촉각

인터넷은행은 영업점 없이도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이른다. 지점이 없어도 예금 수신·이체·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KB국민은행 참여), 케이뱅크(우리은행 참여), 아이뱅크(IBK기업은행 참여) 중 1~2곳을 선정, 올 연말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내줘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 등은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 새로운 중금리 대출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다른행들은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인터넷은행 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비대면 채널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CNB에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하지 않으나 모바일 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일단 인터넷은행이 만들어져 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추후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12월 사이버지점 형식의 스마트금융센터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센터를 통해 비대면 거래를 활발히 하면 인터넷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켜본 뒤 뛰어들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요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CNB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과 접촉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 이번에 참여를 못했다”며 “내년에 관련법 개정으로 2차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자료=금융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이미 활성화 돼 있어  인터넷은행만의 고유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주체가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임에 따라 주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다.

앞서 지난 2002년 롯데·SK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이네트퓨처 등 벤처회사 주도로 설립이 추진된 바 있으나 중단된 바 있고 2008년에도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 주된 이유다.

현행법에 따라 카카오·KT·인터파크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 이상 가질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컨소시엄 형태로 인터넷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을 제외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50%로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6일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없다.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IC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은산분리를 완화해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진입과 경영권 행사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및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는 것.

하지만 참여연대 관계자는 CNB에 “은산분리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인터넷은행이 재벌들한테 은행을 통한 산업자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산분리·건전성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이해 때문에 동양증권이 부실채권을 팔아넘기는 등 동양사태가 발생했다”며 “은산분리 등을 더 완화시키면  제2동양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인터넷은행의 지속가능 여부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려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사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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