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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주말→평일’ 변경? 엇갈린 반응 들어보니…

‘조건부 수용 vs 절대 불가’ 지역별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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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1.23 17:52:47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단체별,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난 1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이달 휴무일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단체별,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변경된 곳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직격탄을 맞게 될 재래시장 상인들의 입장은 어떨까. (CNB=허주열 기자)


대형마트 빅3,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추진
재래시장 상인들 “유통기업 꼼수” 반발
일부 상인단체 ‘조건부 수용’ 가능 입장


지난 19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2일 이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내 대형마트가 있는 전국 175개 기초자치단체 중 86.3%(151개)가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7월 기준). 이들 점포 중 대다수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5개 점포 가운데 113개 점포(73%), 홈플러스는 141개 중 111개(79%), 롯데마트는 115개 중 88개(77%)가 여기에 해당하며 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은 연간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헌법재판소(2013년), 대법원(2015년)에서 잇달아 의무휴업일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대형마트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합의시 평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주말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경기도 고양, 김포, 구리, 남양주, 안양, 안산, 오산, 하남, 파주, 포천, 강원 삼척, 강릉, 원주, 울산 중·남구, 충남 계룡, 보령, 논산, 충북 충주, 경북 영주, 구미 상주, 전남 나주, 제주, 세종시 등에서는 의무휴업일이 이미 평일(수요일)로 옮겨진 바 있다. 


현재에도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천 인천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23일 CNB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대형마트와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옮기는 것에 대한 상생협력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분위기가 상생을 위해 윈윈(win-win)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옮기는 대신 전통시장 쪽에 납득할 만한 혜택을 준다면 큰 틀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서정래 서울 망원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현재 의무휴업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을 고려해 어렵게 정해진 것”이라며 “일부 지역 상인회에서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인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상인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서울 시의원도 “주말에 대형마트 매출이 평일 매출의 2~3배 높다보니 대형마트 측에선 평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도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재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상인연합회 회장들이 대형마트 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인사들과 어울리며 일반 평상인들의 뜻과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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