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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상시화 놓고 여야 이견… 현실화 '불투명'

워크아웃 통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제도, 올해 말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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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11.25 16:56:37

▲25일 금융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최서윤 기자)

기업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촉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금융위 관련 개정 및 제정 법안은 무려 106건이다. 정무위는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맞물려 지난주에야 논의에 들어갔다. 

가장 쟁점이 되는 안건은 기촉법 상시화 법안이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시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1년 첫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돼 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자금지원이 용이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으로 ‘관치금융’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과 유사한 사례가 외국에 없는 데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촉법 상시화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 상시화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몰 연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논의가 쉽지 않다. 기촉법 처리가 무산되면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상실된다.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나 법정관리만 남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촉법이 없어지면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CNB와 대화에서 “기촉법은 지난주에 논의했고 오늘 소위에서는 기촉법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진전될 기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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