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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김진철 시의원 “롯데쇼핑 대표 해외출장 따져보겠다”

이원준 대표 증인 불출석… ‘고의성’ 있었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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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1.30 09:01:55

▲김진철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롯데그룹의 상암동 DMC 복합쇼핑몰 출점 추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안을 따져보려 했던 서울시의회의 시도가 불발됐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11~24일) 때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려했지만, 이 대표가 중국출장(11월19~24일)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 24일 노윤철 신규사업본부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시의회는 노 상무가 롯데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복합쇼핑몰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직위라는 판단 하에 질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진철 시의원(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CNB와 전화인터뷰에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는 일개 직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래는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부르려 했는데, 상무 한 명만 딸랑 와 롯데가 상생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시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론 최선의 조치”라며 “롯데쇼핑 쪽의 해명자료를 받아 보고 과태료 처분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해외출장이 예전부터 계획된 출장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급조된 출장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로 정해져 있고, 증인 출석은 마지막 날이었다”라며 “논란의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 시의회에서 따져 물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의도적 불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롯데는 껌,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며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기업을 키웠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루라도 롯데상표를 거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영세 상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기업만 존재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50% 이상이 1년을 못 버티고 나자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돈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 어떻게 이들과 상생할 것인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생은 대형 유통재벌들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가 약 5000억 원을 투입해 상암동에 복합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은 주민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단지연합회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상암동상인회, 농수산물시장, 망원시장,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마포요식업협회 등 5개 상인단체와 마포민중의집, 의료생협,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단체는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함께 꾸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7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하에 관련부서 공무원과 전문가,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마포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TF팀’을 발족해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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