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출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2010년 이후 무려 7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허가대상법인이 되려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사업계획서 심사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이 나와야 했지만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에 그쳤다.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
미래부측은 “그간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며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의욕적으로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