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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입산이 한우 양념불고기로 둔갑…"판매 업소 처벌 강화해야"

농관원 전남지원, 허위표시 12건, 미표시 7건 등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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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02.05 11:46:52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와 국내산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판매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지난 28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및 국내산 육우, 젖소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업체 등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광주ㆍ전남 지역 쇠고기 취급 판매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값싼 수입산 쇠고기 및 국내산 육우, 젖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하고 추가 위반 물량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이들 12개 업소는 수입산 쇠고기를 육안으로 쉽게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없는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소는 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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