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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박근혜표 규제완화’ 손들어 줄까

‘여소야대’ 정국, 더 멀어진 경제법안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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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4.19 09:41:13

▲각종 법안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치권이 재편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규제개혁 법안들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19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 덩치가 커진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등장한 ‘국민의당’의 선택에 여야 제1당들이 주목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서비스발전법·노동개혁법·은행법 ‘촉각’
19대 국회 ‘마지막 한달’ 통과 불투명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선택 ‘주목’

박근혜 정부 들어 발의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은 30여개가 넘는다. 이중 대부분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은행법 등은 아직 안개속이다. 이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5월 29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여야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우선 서비스법의 주요내용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세제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신(新)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여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손봐야하는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양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며 해고가 쉬워질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등 경제활성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각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법안(서비스법·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부르짖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을 주축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의 활동이 개시됐다.

현재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서명자는 181만명을 넘은 상태다. 서명운동본부는 총선 전인 지난 11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방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혹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끈을 놓지 않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재부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9대 국회에서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총선 직후인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든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별적 연대’ 시사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의 온라인 서명 게시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비금융사)이 금융사를 소유하게 되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 이내로 제한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인터넷은행 설립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 규정대로라면 대기업들은 경영메리트(상법상 50%이상 지분 보유시 경영권을 가짐)가 사라지게 돼 참여가 불투명하다. 

그러다보니 1차 사업자 선정 때는 몇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로 지분을 조금씩 나눠 갖다 보니 주도권을 행사할 기업이 불분명해 현재까지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KT컨소시엄의 ‘K뱅크’,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는 사업 지속성과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1차 사업자 모집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기업들 또한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2차 사업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은행법 개정이 미뤄지면 정부의 인터넷 은행 추진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제활성화법들이 한 달 가량 남은 19대 국회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 처리되기는 힘든 모양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는 가운데 당 수습에 급급한 여당이 테러방지법처럼 밀어 붙이기에도 힘이 빠진 형국이다. 

정치권 안팎으로 이 쟁점 법안들은 자연스레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돼 심의돼야 하기에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극적으로 여권과 타협해 경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총선 직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협업(協業)할 것은 협업하겠다”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선별적으로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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