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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분양에 수원시 "허가한 적 없으니 조합가입 전 꼭 문의" 당부

법적 제제 근거 없어 전전긍긍하는 수원시, "조합원 가입은 개인의 판단, 책임도 개인이 짊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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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4.28 18:55:37

(가칭)수원 곡반정동 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번지에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라는 명칭으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하지만 본지 4월12일자 기사에서 지적한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수원시 "허가된 사항 전혀 없다"며 분양 주의 당부) 기사 이후 여전히 수원시 전역에 수원명당골하늘채 광고가 플랭카드는 물론 지하철역사, 홍보성 기사 등으로 넘쳐나자 "조합원 가입 시 냉정한 판단을 해야한다"며 또 다시 수원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큰 문제는 분양과 관련 된 수원시의 허가사항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측이 대대적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시민들은 마치 당장 3347세대(사업시행자측의 주장) 가까운 아파트가 사업 허가기관인 수원시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하고 있는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수원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 광고를 하고 있어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서 시에 문의해 오는 전화에 대해서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역사 내 분양광고.

▲수원역 인근에 불법으로 게시된 분양광고.


또한 "조합원 가입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책임도 당연히 조합원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며 책임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으며 "현재까지 수원시가 허가해 준 사항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시행사측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도 전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기자는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공식상담사라는 정 모 차장에게 문의한 결과 정 모 차장은 "인근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하고 있으며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이유는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하고 모델하우스에 비치 된 아파트 조감도를 통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모 차장은 "조합원 가입 후 프리미엄이 평형대별로 다르지만 제일 작은 평수의 프리미엄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 가입을 종용했다.


입주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오는 2019년 11월경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허가기관인 수원시관계자는 "생산녹지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조합설립인가 접수 후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용도변경 심의에도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2019년 11월경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추가 분담금의 발생,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 권원 확보(조합설립인가 토지 80%이상,사업승인 소유권 95%이상), 시공사 선정(시공 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과 보증권한이 없다), 같은 부지에 2개 이상의 조합 운영 여부, 조합장 (추진 위원장)의 신뢰성, 조합 규약, 해약 시 해지관련 사항,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용도 폐지 가능 여부,학생수용 가능 여부(타 지역의 예 학교시설 부족으로 조합설립 인가 반려), 상가에 대한 책임 (미 분양 시 조합원 분담 책임) 등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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