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산계 사활 달린 ‘수협은행 분리’, 20대 국회로 넘어가나

어업인 끝내 외면한 19대 국회…‘수협법 개정안’ 사장 위기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5.06 08:26:04

▲수산계의 현안인 ‘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사진=CNB포토뱅크)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이 국제은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안이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해왔다. 

수협은 며칠 남지 않은 19대 국회 회기 중에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협은행의 운명은 어찌될까. (CNB=이성호 기자)

국제기준 맞추려면 은행 분리 필수
‘수협법 개정안’ 상임위에서 표류 
10만여명 서명동참 ‘마지막 호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계의 현안인 ‘수협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CNB에 밝혔다. 수협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협 조직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수협의 자회사로 분리해 신설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은행들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존처럼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이상 유지하되,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각각 4.5%, 6% 이상 등으로 강화토록 협약했다.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은행에 이 기준이 도입됐지만,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 및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성상 올해 11월말까지 3년 간 도입을 유예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금융당국은 내년 12월까지 1년간 더 적용을 유예시켰다.

만약 수협은행을 독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바젤Ⅲ를 적용받게 되면 조합원 출자금과 정부출연금이 전부 부채로 전환,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되면 수협은행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객예탁금이 줄게 되면 은행의 주수입원인 예대마진(예금-대출간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은행 수익이 어업인 지원·교육사업 및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데 쓰이는 만큼 수익 감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이 입게 된다.

이에 다급해진 수협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에서는 국회를 찾아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일(5월 29일)은 벌써 목전에 다다랐다.  

수협법 개정안은 2015년 8월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9월 해양수산부가 정부입법으로 제출해 총 2건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현재까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적용시기(유예기간)가 또 한 번 늦춰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시중 은행 중 유일하게 수협은행만 바젤Ⅲ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돼 정상적으로 은행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수협은행 서울 모지점. (사진=이성호 기자)


수협 “마지막 희망의 끈 놓지 않겠다”

한편, 19대 국회는 오는 20일이면 회기가 종료된다. 보름 남짓 남은 기간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이미 유예기간이 한차례 더 연장된 만큼 20대 국회로 넘기려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오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이어 11일·12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수협법 개정안이 논의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수산계의 큰 현안인 만큼 농수산업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수협은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올해 안에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김임권 수협회장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국회 청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만1000여명이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는데, 서명부를 얼마 안남은 19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는 것 보다 서명운동을 더 확산해서 20대 국회에 청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20대 국회는 차선(次善)이고 19대 회기 내에 끝내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국회에 호소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