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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시간 근무, ‘무급’ 입법보조원 구해요”

자원봉사로 포장 ‘유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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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6.23 11:16:28

▲20대 국회의원들이 주 5일, 9시간 근무 '무급' 입법보조관을 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

20대 국회의원들이 ‘주 5일 9시간 근무’를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급 입법보조원을 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의원실에서 노예를 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이 입법보조원을 구하는 공고가 캡처돼 올라왔다. 

모집대상을 보면 '여자 2명, 대학(원)에 재학 또는 유학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 이라고 적혀있다. 이들은 의원실 의정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를 하게 된다.

문제시 된 것은 근무조건이다. 자원봉사로 '무급'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직장인 못지 않은 조건이다. 단, 학생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무급인 대신 활동 완료 후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취업 시 취업추천서를 발급받는다. 또 국회 보좌진, 인턴 지원 시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에서 ‘무급’으로 검색하면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의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다. 

CNB취재팀이 노동부에 확인해본 바 “유급으로 진행될 때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로 협의 하에 자원봉사로 일한다면 최저임금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입법보좌관들을 위한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손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는 이유가 있었다. 국회부터 그러니...” “무급만 뽑으면 의식주 알아서 해결되는 사람들만 지원하라는 소리냐” “저건 ‘자원’ 아닌 ‘타원’봉사다” “용돈 받으면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잘사는 집 딸로 예정돼 있을 듯”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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