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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로 넘어온 ‘집단소송제’, 이번엔 성공할까

서영교 의원 등 또 법안 발의, 국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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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6.25 07:50:54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동일 사안으로 한 사람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구제 받게 된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지난 1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호 기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으로 인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 된 바 있는 집단소송제 관련법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CNB=이성호 기자)

기업 반(反)사회적 행위 ‘책임’ 물어야
野, 19대 이어 20대 국회서도 법 발의
공정위 ‘신중론’…기업들 소송 남용 우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가 기업 등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하게 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타 소비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으로 인해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는 금융 관련 분야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상태지만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기업들의 반사회적·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각 개인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인데다, 무엇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잘못을 저지른 기업들에게 크게 데미지가 없는 것은 손배소를 건 소비자가 승소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보상해주면 되고 나머지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고 2015년에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가 벌어져 집단소송제 도입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집단소송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 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등 여러 건이 제출됐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을 꼽았다. 같은 맥락으로 비윤리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협·이용득·정세균·이훈·도종환·진선미·이원욱·남인순·신경민·조응천·박찬대·송기헌·김민기·김관영·우원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또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CNB와 통화에서 “(가칭)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속속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송 남발 우려 등 반대 목소리도 커

이러한 움직임에 당사자격인 기업들 입장에선 불편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재판이 증가하고 법원의 업무 과중 및 재판업무의 지연, 남소(濫訴) 및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규제권력의 사적 단체로의 이전, 피소 기업의 방어비용 및 평판 등에서의 막대한 손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집단소송제의 순기능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와 상이한 영미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여부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공을 20대 국회로 넘겼다.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부정적이진 않아 보인다. 

답변에 응한 127명의 의원(새누리당 41명, 더불어민주당 61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 중 121명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127명 중 108명(85%)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추이가 예의주시 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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