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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수민·박선숙, 검찰 조사 따라 출당까지 고려”

“국민정서, 상당히 가혹한 요구…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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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6.27 09:57:29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당원권 정지 외에는 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날이 거세지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돼 이들의 출당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 등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정서는 더 혹독한 잣대를 우리 정치인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원내대는 진행자의 선제적 조치로 출당 등도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답했으며, “오늘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고 나오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다소 어설펐다고 평가받고 있는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고, 우리가 불러서 진상조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진술을 해줬지만 다른 업체는 진술을 거부했다또 왕 부총장이나 김 의원,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활동을 끝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이나 사퇴가 아닌 출당(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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