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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최종 불허키로

SK텔레콤 “결과 수용”…CJ헬로비전 “대응 방안 다각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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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6.07.18 16:12:45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금지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를 받아들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인수합병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이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것을 문제삼았다. 

안그래도 CJ헬로비전이 이미 1위인 지역이 17개에 달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2위와의 격차가 6.7%p∼58.8%p까지 확대되며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되므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

양사는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업계의 독·과점 폐해도 우려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알려진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미묘하게 달랐다.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디어 산업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양사 모두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현했지만, SK텔레콤이 “수용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반면, CJ헬로비전은 “존중한다”에 그친 것,.

CJ헬로비전은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계약 청산 과정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온도차가 나오게 된 것은 인수하려던 측과 매도하려던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

CJ헬로비전 측은 실사를 통해 상당한 영업정보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에 노출됐고, 심사가 진행된 7개월 간 투자 정체, 영업 위축, 사업 다변화 기회 상실 등을 감내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최종적인 심리 절차인 전원회의를 앞두고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버리고 법무법인 화우를 새로 선임한 것도 이같은 온도차가 반영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놓고 CJ헬로비전측이 SK텔레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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