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뉴스텔링] 수협 떠나는 ‘수협은행’, 홀로서기 성공할까

12월 ‘독립금융사’로 재탄생…분리작업 ‘속도’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7.19 11:02:32

▲사진은 수협은행 서울 모지점. (사진=이성호 기자)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의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수협은행은 기존대로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분리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CNB=이성호 기자)

수협법 개정안 아슬아슬 통과
3차례 워크숍…로드맵 수립
12월 출범…본사 이전 없어

지난 5월 19일,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수협법 개정안’이 막차를 타고 극적으로 통과됐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을 따로 떼어내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함이 골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CNB에 “미래창조실을 필두로 오는 12월 1일 새로운 수협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설치된 미래창조실은 신(新) 은행 설립 주무부서로 비전·가치체계 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전 수립은 3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정해진다. 6월에 1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가 진행됐고 오는 9월과 11월에도 열릴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 등을 통해 로드맵이 구체화 되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조직이나 전략 등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미 보험·카드 등 시중은행에서 하는 업무에 더해 신사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협에서 분리된다고 해도 업무영역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사용료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은 영업이익의 2.5%인 약 300억원을 수협이 어민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공통관리비로 내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명칭사용료라고 이름만 바꿔 분담하게 된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수협은행 본사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전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과 분리해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본사의 이전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협은행을 수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 최소 8%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등)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모든 은행들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인 수협은행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 및 정부의 출연금이 전부 부채로 전환되는 자본구조의 특수성 탓에 적용을 유예 받고 있었다.

즉 수협은행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젤Ⅲ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고 결국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영업활동은 움츠려들게 되는 악화일로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이다.

어업인 지원이나 교육 그리고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이 은행의 수익으로 이뤄지는 데 예대마진(예금-대출간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에 타격을 받게 될까 수산계에서 는 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해 왔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는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된 것. 

수협은행 측은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가 바뀌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계속기업으로 성장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