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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고객정보 대량 유출…해킹 피해자 1030만 명 달해

악성코드 이메일로 내부DB 접근…“범인, 거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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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6.07.26 11:21:52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결과. (사진=인터파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인터파크를 인용해 지난 5월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1030만여 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해킹은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해당 PC를 장악한 뒤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업체에서 보관하지 않아 이번 공격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정보유출에 성공한 이후 인터파크 측에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 중순께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주민번호와 금융정보가 빠져 있음에도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인 검거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파밍·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가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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