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대법,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  

cnbnews 성미연기자 |  2016.08.30 16:21:16

▲연합뉴스TV 캡쳐. (사진 = 연합뉴스TV)



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이날 장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1심은 장 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