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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자동차 사망보험금 상향 조정 ‘산 넘어 산’

금감원, 사망위자료 인상 계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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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9.29 10:05:21

▲(사진=각사)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CNB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업계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당국은 보험금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보험금 때문에 죽어서도 편히 저세상 못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CNB=이성호 기자) 

사망보험금 상향 발표 5개월 지났지만 제자리 
법원 판결액과 보험사 지급액 2배 넘게 차이
업계 “보험료 인상“ vs 소비자 ”보험금 인상“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전 국민 보험상품이다. 

현재 총 31개 손해보험회사 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The-K손해보험, M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AXA다이렉트 등 11개 손보사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돼왔다.  

금융당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기준 금액은 20세 이상 60세 이하는 4500만원,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경우 4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급 장해의 경우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인 315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법원의 판례대로라면 사망 위자료가 6000만원~1억원까지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원인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6년 8개월 만에 과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해 재판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수준, 연령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자료 금액이 보험업계와 법원 사이에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29일 CNB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위자료 금액으로 인해 소송을 걸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라며 “그렇다고 개인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험기준금 상향으로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송 남발…약관 손봐서 현실화해야 
 

▲(사진=CNB포토뱅크)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NB에 “사망 위자료를 올려야 한다는 제도개선에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얼마나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한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무엇보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망위자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을 제시, 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전략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의 소송이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위자료 금액과 법원의 위자료 금액차이를 비교, ‘특인(특별승인)’이라는 내부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금액이다. 

보험업계는 약관에서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법원의 판례액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율이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을 대폭 손보는 것은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 약관 수정에는 보험료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CNB에 “지급 보험금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당한 보험료 인상도 함께 이뤄진다면 업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료는 묶어두고 보험금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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