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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Sh수협은행 ‘부산행’ 무산된 이유

수협 “경제성 없다” vs 부산시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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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1.26 07:44:16

▲수협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출범 관련 프레스데이(Press Day)’ 행사를 열었다. (사진=이성호 기자)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별도 분리돼 새롭게 출범하는 Sh수협은행이 “본사 이전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아 주목된다. 하지만 그동안 유치작업을 벌여온 부산시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수협은행 본사를 부산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계속 수협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의 부산행은 물 건너 간 걸까.  (CNB=이성호 기자)

수협은행 “전산비용 등 무리”
부산시 “재검토 해달라” 러브콜
상황 바꿀 파격안 나올지 주목 

수협은행이 부산 이전 계획이 없음을 천명한 것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새로운 출범 프레스데이(Press Day)’) 자리에서다. 이 행사에서 송재영 수협은행 금융기획부장은 동석한 이원태 행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혔다.

송 부장은 “본사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해양 또는 금융지원을 위해 부산시에서 종합센터를 구축, 선박금융을 꾀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이미 산업은행 등에서 센터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수협은행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 여부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부산으로의 이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

수협은행 관계자는 CNB에 “새 터전을 만들게 되면 인력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옮겨 구축해야하는데 그 비용만 1000억~2000억원 수준”이라며 “특히 은행 사업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부산으로 내려가더라도 서울에 별도의 시스템을 둬야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부산시로부터 이전 요청이 있어 검토를 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 

이 같은 수협은행의 입장에 대해 부산시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최종 불발로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라며 애써 위로하고 있다.

부산시청 한 관계자는 CNB에 “부산은 수산금융 뿐 아니라 해양·선박 파생 등 특화된 해양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에 수협은행의 유치를 진행,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부지로의 입주와 3년간 세제혜택 등을 제안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수협 측과 이전에 대한 막판 의견조율을 꾀했지만 독립법인 작업 등이 우선으로 당분간 여력이 없다는 뜻을 확인해 일단 물러섰다는 것.

이 관계자는 “수협은행이 12월에 수협으로부터 분리돼 탄생하는 만큼 본사 인력들이 먼저 부산에 입주하고 전산센터는 순차적으로 옮기는 등 단계적 이전은 충분히 가능함에 따라 향후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부산시청의 또 다른 관계자도 “수협은행에서 당장 수협법 개정으로 인해 구조조정 등으로 바빠 부산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라지만,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유치작업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협은행 본사를 굳이 옮겨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솔깃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 부산시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수협은행’ 분리 독립 “왜”

▲이원태 수협은행장. (사진=이성호 기자)

한편, 수협은행은 내달 1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빠져나온다. 이는 국내 모든 은행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기준인 바젤Ⅲ가 도입됐기 때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정부는 18개 시중은행에 바젤Ⅲ 기준을 도입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자본구조의 특수성으로 직접 적용이 곤란해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바로 적용할 경우 1조 1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이 모두 부채로 인식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 5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인 수협은행을 따로 떼어내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함이 골자다.

분리되는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의무는 수협중앙회가 맡게 된다. 

수협은행 측은 자회사로 출범 이후에 바젤Ⅲ 규제에 부합하는 자본금 2조원대의 중견은행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0.71%, 기본자본비율 11.76%, 총자본비율 15.34%에 이르는 우량은행으로 체질이 강화되고 공적자금의 신속한 상환을 통해 은행의 지속 발전가능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자산 34조9000억원, 당기순이익 1700억원, 1인당 영업이익 1억1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수협은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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