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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은 기업들에게 ‘뇌물죄’ 적용할까

朴대통령과 어쩔 수 없이 ‘운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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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11.30 15:28:55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펼치게 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해당기업들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이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최순실(청탁)-대통령(강요)-기업(자금 출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것.

어느 쪽이 먼저 민원 꺼냈냐가 관건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개 그룹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기업들이 먼저 현안(민원) 사안을 언급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압력 행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토해냈다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이 같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

해당기업에서 법에서 규정하듯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한 것이며 설사 민원성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하더라도 사실상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등을 빌미로 기업들을 협박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적 위치상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며 몸통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6일 열린 제5차 촛불집회에서 수의를 입고 쇠사슬에 묶인 대통령 모형이 등장했다. (사진=CNB포토뱅크)


특검, 박 대통령 겨냥

이럼에도 검찰은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다. 이유는 뭘까. 당초 공소장에서 피의자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혐의를 두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뇌물죄로 초점이 모아진 배경은 박 대통령을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량이 다른 죄에 비해 높기 때문. 박 대통령에게 씌여진 현재의 혐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검찰은 반드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려한다는 시각도 감지됐다.

실제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관련 기업이 오히려 이유 없이 탈락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롯데와 SK를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에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기재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발되면서, 곧 출범될 특검의 몫으로 떨어졌다.

맞물려 야권에서도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부르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 검찰이 SK·롯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한 점을 그대로 받았고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뇌물죄 미적용으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이유(대가성)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광범위하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강요에 의해 갹출한 기업의 경우 돈 주고 뺨맞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변수가 등장한 점도 지켜볼 일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 

당장 여권은 탄핵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고 야권은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정국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갈 모양새다. 정치권 대립에 탄핵작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뇌물죄 적용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특검이 기다리고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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