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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2400원 횡령한 혐의로 17년 일터 뺏긴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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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지수기자 |  2017.01.18 14:45:12

▲버스비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이희진씨. (사진=연합뉴스)


버스비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아 해고당한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전북의 한 버스회사에서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더 기사 이희진(53)씨는 2014년 1월 3일 현금으로 받은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해서 해고됐다. 17년 동안 일했던 직장이었다. 

이에 이씨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며, 2015년 10월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하도록 판결했지만, 사측이 다시 항소해 재판 결과가 뒤바뀌게 됐다.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이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천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모든 버스에 CCTV를 설치했고 CCTV 수당을 지급한 점, 'CCTV 판독 결과 운전사의 수입원 착복이 적발됐을 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이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고의적인 착복이 아니라 실수로 버스비를 누락했다"며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가 진실을 밝히고 복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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