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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 김현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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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성미연기자 |  2017.01.18 16:23:25

▲18일 오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이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윤리위 류여해 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리위는 김 위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류 대변인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제명 결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이 있다"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현기환 전 수석과 이 전 부의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각각 엘시티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을, 이 전 부의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의 인적쇄신 방침에 반기를 든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선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반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자진탈당 의사를 밝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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