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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조건 김영란법 ‘탓’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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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7.01.19 14:21:40

▲김영란법 시행이 100일 조금 넘은 상황에서 상한액을 올리는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 후 연일 폭격을 맞다 좀 잠잠해졌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정부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물 및 경조사비 한도를 음식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 

주무부처의 국민권익위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개정될 지는 미지수지만 곳곳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는 ‘경기 침체’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식당들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일부에선 ‘한정식, 일식집 등의 매출이 30~40%가 줄었다’, ‘한우농가·농촌 등의 매출이 줄고 있다’ 등이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는 모든 걸 김영란법 ‘탓’을 하는 것. 마치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김영란법에게 떠넘기는 듯하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과연 김영란법 때문인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생필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다른 것들은 계속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상황. 일반 사람들에게 식사비 3만원, 5만원의 기준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청탁 문화를 바꾸자’는 신념 아래 등장했다. 시행된 지 100일 겨우 넘은 상황에서 소비침체를 이유로 흔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청탁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김영란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부분 소비를 자제시키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100일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 정확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45조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조치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김영란법을 더 이상 흔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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