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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쏟아지는 분노 “침이라도 뱉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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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정은기자 |  2017.01.19 17:38:32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 사법부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는 등 과격한 표현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정봉주 전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인간이 눈 질끈 감고 국민 외면하고 자가 미래 보장받으면 그걸로 끝인가?”라고 물으며 “정의가 죽었다지만 누가 조의연 같은 한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라고 게재했다.

▲작가 이외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글.


이외수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기각. 법조계도 썩었다는 사실을 판사 입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인했다. 저는 왜 갑자기 구역질이 날까. 이 나라는 망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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