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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혜택·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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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2.03 14:25:12

수원시가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대출이자 지원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이 현재 1년 이상 수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직계 존속이 없는 대학생은 본인이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8분위 경계값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982만 3286원 이하다.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출생자는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혜택·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00명 이상에게 이자를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이하다. 수원시는 이번 달 ‘학자금 대출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10월(1·2학기)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6·12월에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2월 중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수원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출이자 심의위원회는 수원시의원, 대학교수, 청년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9월에 시 홈페이지, 수원청년바람지대 SNS 등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하고 각 대학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현재 경기도,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3만 2592명이 이자를 지원받았고 지원금액은 27억 1800만 원에 이른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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