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2.22 14:12:37
정 의장은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권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혀 23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려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특검)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되에 있어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특검법 연장 부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