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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권한 없어…황교안이 풀어야”

“법적 뒷받침 안되면 자의적으로 하기 어려워…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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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2.22 14:12:37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법정 수사 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법정 수사 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장은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권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혀 23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려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특검)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3가지로 되에 있어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특검법 연장 부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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