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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의회 '한강시네폴리스 조사특위' 결과 발표...과연 주민들의 실익은?

토지주 25명 김포시장에게 탄원서 "작년 말 수익권 증서 토지매각은 양도세 감면 위한 주민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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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3.21 10:34:51

▲19일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인수 의원이 한강시네폴리스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국도이앤지 대표는 잔여 이행보증금 40억원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하라"
"(토지 매입시 주민에게 발행한)기명식 수익권 증서를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변경발행하라"

김포시의회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김인수 위원장은 20일 본회의에서 김포시-김포도시공사-(주)한강시네폴리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 조사특위는 김인수 의원을 위원장, 정왕룡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노수은, 황순호 의원 등이 활동했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시의회에 출근해 의회에 제출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작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김포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수익권 증서로 토지를 매각한 것은 (양도세 최대 1억원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한) 주민들의 뜻이었다"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이번엔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과연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다음은 결과보고를 토대로 시의원들의 입장과 시, 도시공사 및 국도이앤지 등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사업자 고액체납으로 부적정 vs 법인격 달라 협약에 문제 없어

조사특위 김 위원장은 첫째,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국도이앤지 대표의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사실"을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영세한 업체인 국도이앤지를 선정하기 위해 협약내용과 선정조건을 끼워맞춰 특혜를 준 것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첫째 주문내용으로 잔여 이행보증금 4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김포도시공사나 SPC 측은 50억원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는 것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도이앤지 대표의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사실에 대해서도 법인격이 달라 협약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 인허가 고시가 난 사업으로 그로부터 은행영업일 20일 내(실제 28일 내)인 오는 4월 5일까지 잔액인 4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시공사와 금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사회 의결없이 토지매매계약 부적합 vs 주민 양도세 감면 실익

둘째, 사업자 변경의 부적합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대상 토지의 매입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정관 제38조 특별의결 사항으로 이사회 2/3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나 SPC측은 당시 2016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야 주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당시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해 사전 의결하지 못했지만 2017년 3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매매계약을 2017년에 하게 되는 경우 주민들이 1년 1억원 한도내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관련된 주민탄원서 내용은 본 기사 하단 참조) 

조사특위는 둘째 주문사항으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기명식 수익권 증서를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기한 만료일까지 변경 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과 SPC측은 주민들에게 토지매입 하면서 발행한 '6개월기한 기명식 수익권증서'는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6개월 후에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경우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 돼 있으며 그러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고 전했다.

만약 토지를 반환받아 취득세 50%를 주민들이 부담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 매매계약으로 인한 10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실익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도이앤지 관계자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은 자본금이 없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유가증권발행 요청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관리 감독 부재 vs "사업진행의 어려움 이해해 달라"

조사특위는 "(이러한 2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김포도시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은 시에서 의도했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김포도시공사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약하고 근거 또한 부실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주문사항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 12월 30일 토지매입 이전까지 김포시가 도시공사에 대해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한 실적이 없는 바,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고 공사는 위 4회 주주총회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바 출자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출자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포시 및 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20% 지분 참여는 결국 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시네폴리스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납부기한인 4월 5일까지 40억원이 들어오면 시공사와 금융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지매매 계약자 25명 탄원서 "수익권 증서로 토지매각은 토지주인들 뜻"

한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주민 25명은 김포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내 2016년 말 토지를 매각한 것은 최고 1억원의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인 주민들이 양도세 절감을 받기 위해 수익권 증서로 토지 일부를 매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한강시네마폴리스개발 측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변경결정고시가 완료되지 않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금융기관을 통한 토지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연말 매입할 방법이 없다고 통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작년 말 양도세 절감을 위해 일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련의 토지 매매를 진행한 것은 온전히 토지주인 저희의 뜻이었고 저희의 민원사항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언급해 당시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토지매매를 우선하고 나중에 추인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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