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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시는 국민세금이 국정농단에 불법 사용되면 안돼“

최순실 부정축재 몰수 공청회 ”적폐청산 특위 설치…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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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3.22 14:09:4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반부패 청렴국가, 반특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도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퇴직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게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리고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천만원, 몇억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 하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국민은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하며 그게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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