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 왜 무죄?” “앞으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일단 도망가고 보는 사람 많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