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최성 고양시장, 美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 선언문' 발표

19대 대통령 선거 더민주 경선후보 시절 부터 꾸준히 재정권 보장된 지방분권 개헌 역설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7.11 17:42:25

▲최성 고양시장이 킨텍스에서 600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촉구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은 각계각층의 대표자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했으며 600여 명의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 시장은 지방분권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시절에도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도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의 내용에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천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해 재정권 보장해야

특히 중요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하고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자치권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진정한 시민 참여적 참여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년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인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했다.(사진= 고양시)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은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촉구 시민선언' 전문이다.

[2017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문 전문]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도시로 평가 받는 고양시는 사람이 우선인 따뜻한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 ‘지역공동체 가치회복’ 이라는 지방자치의 투트랙 로드맵(Two Track Road Map)을 체계화 해왔다. 이제 시민은 더 이상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주체이다.

104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내외의 자치분권 시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헌법 개정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보장 되는 개헌”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새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지방분권 개헌은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둘,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작용하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 지방자치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는 ‘제도보장’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기능의 목적 및 기준이 되도록 기본권으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하고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때 가능하므로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법에 해당하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한다.

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헌법을 가지므로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을 가지므로 자치법률과 상응하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기관구성 역시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미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자치권 역시 보장해야 한다.

여덟,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대등관계에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협의체 장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 이상과 같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함은 물론, 혁신적인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통해 진정한 시민참여적 참여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년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인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열, 주민참여와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이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이상과 같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을 대표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하여 오늘의 선언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7. 7. 11.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104만 시민을 대표하여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최 성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