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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 예정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변경…물관리는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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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7.20 11:57:07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명칭과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중소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으며,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그리고 여야는 보수성향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고,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괄타결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전히 난항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 원칙에 훼손이 없는 추경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양보할 만큼 했다. 추경에 야당이 묶은 부당한 족쇄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3당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3당은 추경 예산 80억원도 안되고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 사용도 안된다라며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입장변화 보이지 않으면 이 추경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목적예비비 500억원에는 소방관, () 부사관 등을 증원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 돼 있다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등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대한 부담도 감지되고 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전문이다.

 

1.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용한다.

*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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