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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직접수사권 및 특별수사 기능은 필요해”

“경찰 영장청구권과 공수처는 더 논의해야…靑문건, 정치적 중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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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7.24 15:40:52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문 후보자는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검찰총장으로)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 후보자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찬성하지 했다.

 

또한 문 후보자는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는 청와대가 부활을 예고한 반부패협의회에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며 말하면서 그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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