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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1757억+a 기부채납 거부?...고양시 "적반하장...본격적 소송戰 개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8일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건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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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8.19 12:16:34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 대토론회 장면(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1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고양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 동안 제기해 왔던 의혹들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의혹들에 대한 고양시의 해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혹은 대체로 전 강현석 시장 시절(2010년 1월) 요진개발과의 최초 협약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학교부지와 업무용지(업무빌딩 포함)를 요진와이시티 준공(2016년 9월) 전에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고양시 측은 해명을 통해 최초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시는 자사고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사고 등 사립학교를 설치 및 경영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돼 추가 협약을 하게됐다"며 "추가협약을 통해 요진이 책임지고 학교 설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미 이행시 학교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규정해 기부채납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 강현석 시장과의 최초 협약이나 현 최성 시장과의 추가협약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이 당연한 기부채납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됐던 문제로 '왜 고양시는 준공을 내주기 전에 받아내지 못했는가'를 강력하게 추궁했다.

고양시 측은 "당시 입주시기에 도래한 입주민들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돼 8월 3일 임시사용으로 처리했으나 입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100%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입주민들을 위해 결국 9월 30일자로 전체 준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부채납 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난 후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

결국 요진개발은 토지의 용도변경과 요진와이시티 건설 및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입주민들을 볼모로 준공을 얻어낸 것. 이는 요진개발에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양시 측은 "끝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고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완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공익과 사익을 고려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입주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해 나중에 (시가 추궁을 받는 등) 문제가 되더라고 주민들을 위한 준공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자로는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김형석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김형오 시민옴브즈맨공동대표, 양형승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강현석 전 고양시장, 나진택 전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체 토론 진행은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동안 의혹이 제기돼 온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문제를 고양시민들과 제기된 의혹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해명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다소 복잡한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공공재산에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시와 고양시민들이 요진개발 및 요진건설산업, 휘경재단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됐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행태에 대해 법적소송을 통해 고양시의 재산을 보호할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소송 진행 건은 총 4건으로 고양시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로 최초 협약을 통해 자사고 설립을 하기로 한 건과 관련해 요진개발(휘경학원)이 경기도교육감에게 제기한 1심과 2심 소송에서 모두 요진개발이 원고 패소해 (2017. 4. 4) 사건이 종결됐다. 이로써 고양시가 학교부지가 아닌 공공시설로 변경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둘째로 요진개발 측이 주장하는 자사고 대신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고양시장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요진개발 측이 1심에서 원고패(2017. 1. 19)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셋째로 업무빌딩 및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요진개발 측이 고양시장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가 부여한 부관은 무효(즉 기부채납은 무효라는 주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넷째는 업무빌딩 및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가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를 공동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고양시 측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를 반드시 실현시켜 고양시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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