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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IP카메라 무단 접속해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 들여다 본 50명 검거

IP카메라 통해 나도 모르게 내 나체사진이 음란사이트에서 유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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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19 13:54:39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집안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50명(구속2)을 검거했다.    

최 모(23세, 회사원, 구속)씨 등 13명은 지난 4월17일부터 9월 초순까지 보안이 허술한 1402대의 IP카메라에 무려 2354회 무단접속 후, 개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 또는 녹화영상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고, 박 모(22세, 학생, 불구속)씨 등 37명은 불법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최씨는 지난 4월경 피해자 양 모씨가 자신의 매장에 설치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옷갈아 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등 IP카메라에 부여된 IP를 알아낸 후 IP카메라 제조 당시 초기 설정된 상태로 보안이 허술한 19대의 IP카메라에 34회 침입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 모(34세, 자영업)씨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피해 여성들 자신도 모르게 나체사진 등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적날하게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출시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자만이 알수 있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해당 기기는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와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촬영물 캡쳐 화면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삭제 조치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통경로가 된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 IP카메라 로그기록을 분석해 불법촬영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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