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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항소심 선고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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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17.09.21 16:10:15

▲방송인 이창명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한 뒤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화요 6병을 마셨는데 한 병을 마실 때마다 알코올 분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위드마크공식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점이 있다"면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말했다.

원심은 "이 사건 기소는 (이 씨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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