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인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사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511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2007년 말 사업 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되자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이미 낸 토지대금 3000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LH 측도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토지 매각 수익을 뺀 1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910억5천여만원을 LH 측이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