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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현장] 보험사 소송 남발에 맞선 사람들…네이버 카페 “왜”

일부소비자 “기획 소송” vs MG손보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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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10.17 15:17:13

▲‘MG손해보험회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 측은 MG손보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G손보, 특정상품 가입자 집중 ‘소송’
날벼락 맞은 소비자들 공동 대응 나서
보험분쟁제도 개선의 계기 될지 주목

금융소비자연맹·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MG손해보험회사(이하 MG손보)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에서 전부패소율은 43.7%에 달해 손보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롯데손해보험 33.1%, 더케이손해보험 13%, KB손해보험 11.1%, 한화손해보험 9.8%, 흥국화재 9.2%, 메리츠화재 7.4%, 현대해상화재보험 7.2%, 동부화재 6.6%, 삼성화재 0.9% 순이었다. 

특히 MG손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패소율은 52.1%에 달했다. 소비자와의 재판 10개 중 5개는 패했다는 것.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CNB에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일단 소송을 걸어놓고 소비자를 압박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거나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안주려고 악용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MG손해보험회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까지 생겨났다. ‘법의심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카페매니저 A씨(본인요청으로 익명처리)를 만나 카페 탄생 경위와 활동을 들어봤다. (CNB=이성호 기자)

▲(사진=‘MG손해보험회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 네이버 카페 캡쳐)


-카페를 만들게 된 배경은.

10년 전 MG손보(당시 그린화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G손보로부터 소송(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 다년간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급 받았던 보험금을 전부 반환하라고 한다. 

과거 수년에 걸쳐 보험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이제 와서 전부 토해내라니 억울하고 분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MG손보로부터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상품 가입자에게 집중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가 명백해 보여 피해 소비자들과 공동대응 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현재 회원 수는 15명(10월 12일 기준)이다. 이들 외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오프라인 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떠한 사례들이 있나.

회원들 대부분 사례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MG손보 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 비슷한 형식의 알림장을 먼저 보냈다. 알림장을 받고 겁이 난 일부 소비자는 합의를 했다. 정식으로 소장을 받고 재판을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 않나.
 
MG손보가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해도 도의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익을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송의 자유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장기 고객들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향후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고객을 미리 쳐낸다는 것은 상호간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 즉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MG손보의 소송 남발로 계속해서 피해자들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보험사의 소 제기가 불합리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판례들을 보면 1~2년내 단기간에 많은 보험을 가입 했다던가 총소득 대비 월 총 납입 보험료의 적정여부,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가입 보험들의 보험금 수령 총액이 평균적인지 과다한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을 따져서 보험금 부정취득 여부를 판가름한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단 한 개의 보험상품만 가입해 작은 금액을 수령한 사람에게까지 소송을 걸고 있다. 한 개인이 대기업과 맞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보니 자진 포기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다. 더군다나 재판에 이기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의미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 돈을 허비해가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MG손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뿐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재판을 해봤자 ‘잘해야 본전’이기에 대부분 소비자가 보험사와 합의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못 다한 말이 있다면.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수술비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확인 심사 후 지급해 준다. 그래놓고 한참 뒤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정신적·시간적으로 MG손보로부터 받은 피해와 고통은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싸움이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없이 이득만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익을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MG손보 “정당한 절차 밟은 것”

한편, MG손보 측은 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로 악의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정 보험상품을 없애려는 ‘기획성 소송’이라는 소비자 주장과 관련해 MG손보 관계자는 CNB에 “과잉청구 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특정상품 가입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한 상품을 지목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을 만든 이후, 해당 상품을 의도적으로 소멸시키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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